■ 자격종류
등록민간자격
■ 민간자격 등록번호
펫 타로 상담사 0000-00000호
■ 자격안내
펫 타로 상담사 자격검정은 반려동물의 문제행동과 유사, 반복행동 등이나 말하지 못하는 반려동물을 케어함에 있어 보호자와 반려동물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필요한 매개활동 관련 이론 및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검정입니다.
본 평가원은 펫 타로 상담사 단일 등급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.
■ 펫 타로 상담사 시험전형 과정
■ 펫 타로 상담사 응시자격
- 자격제한 없음, 누구나 응시가능 (외국인의 경우, 통역 본인해결)
-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펫 타로 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장애(시각장애, 수지 결손 또는 절단 등)로 인하여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
3. 제25조 5항에 따라 펫 타로 상담사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제35조에 따라 펫 타로 상담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■ 응시방법
- 개별 인터넷 접수
-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아이핀 인증 후 홈페이지 회원가입
- 회원가입 완료 후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확인 후 시험접수
■ 필기검정 면제
일반인)
- 타행기관 필기 합격자 (합격일 기준으로부터 2년)
※ 필기합격 유효기간 : 2년
■ 자격검정 접수취소 및 전형료 환불 안내
접수취소처리 방법)
<근무시간, 평일 10 ~ 17시>
- 본 평가원 홈페이지 ‘커뮤니티 게시판 - 질문과 답변’ 란에 기재
- 본 평가원 담당자 유선통화
<근무시간 이외 또는 주말 및 공휴일 >
- 본 평가원 홈페이지 ‘커뮤니티 게시판 - 질문과 답변’ 란에 기재
- 본 평가원 담당자 유선통화
※ 주말 및 공휴일 경우, 해당 게시판에 접수취소 관련 사항 기재 시점 기준으로 처리
(환불/취소처리 기준 및 기간 안내)
<기준>
- 환불/취소처리 하고자 하는 해당 검정의 검정일 기준
<환불처리 기간>
- 검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는 100% 환불처리
- 검정일로부터 6일 전부터는 환불처리 불가 (취소처리 가능)
■ 펫 타로 상담사 자격검정안내
시험 출제기준
■ 합격자 발표 확인 및 자격증 수령방법
- 합격자 발표 : 검정일 기준으로부터 1주일 오후 2시
- 합격자 확인 : 합격자 발표 후 본 평가원 홈페이지 개별 로그인 -> 마이룸 -> 합격여부 확인
※ 단, 검정자료가 본 평가원으로 도착했을 시 해당.
- 자격증 수령방법 : 합격자 발표 7일 이후 실기검정을 진행한 지정 검정장에서 직접수령
ex) 팻 타로 상담사 2급 자격검정 (2014. 02. 10. 월 AM. 10시)
→ 합격자 발표 : 2014. 02. 17. 월 PM. 2시
→ 자격증 수령 : 2014. 02. 24. 월 이후 검정장 도착
(각 실기검정 시행한 검정장 도착여부 확인 후 개별 수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