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국제직업능력평가원

동물미용관리사
자격안내동물미용관리사

■ 자격의 종류

등록민간자격

■ 민간자격등록번호

동물미용관리사 2022-004376호 

■ 자격 안내

동물미용관리사 자격검정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, 반려동물 미용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과 작업형 실기기능평가를 통해 동물미용 관리 및 이용 실습강의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검정입니다. 본 평가원은 동물미용관리사 단일 등급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. 

■ 동물미용관리사 시험전형과정


 

■ 동물미용관리사 응시자격

- 자격제한 없음, 누구나 응시가능 (외국인의 경우, 통역 본인해결)

-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 동물미용관리사 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.

   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   2.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장애(시각장애, 수지 결손 또는 절단 등)로 인하여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

   3. 제25조 5항에 따라 동물미용관리사 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4. 제35조에 따라 동물미용관리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■ 응시방법

- 개별 인터넷 접수

-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아이핀 인증후 홈페이지 회원가입
- 회원가입 완료후 검정일정 및 검정장 확인후 검정접수

■ 필기검정 면제

[일반인]

- 타행기관 필기 합격자(합격일 기준으로부타 2년)
 
※ 필기합격 유효기간 2년


■ 
자격검정 접수취소 및 전형료 환불 안내

1. 접수취소처리 방법
  <근무시간, 평일 10시 ~ 17시>
   - 본 평가원 홈페이지 '커뮤니티게시판 - 질문과 답변' 란에 기재
   - 본 평가원 담당자 유선통화 (1800-6288)
  <근무시간 이외 또는 주말>
   - 본 평가원 홈페이지 '커뮤니티게시판 - 질문과 답변' 란에 기재

   - 본 평가원 담당자 유선통화
     (주말의 경우 해당 게시판에 접수취소관련 사항 기재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함)

2. 환불/취소처리 기준 및 기간 안내
  1) 환불/취소처리 기준
     - 환불취소처리 하고자 하는 해당 검정의 검정일 기준

  2) 환불처리 기간
     - 검정일로 부터 7일전까지는 100% 환불처리
     - 검정일로 부터 6일전부터는 환불처리 불가 (취소처리 가능)
 

■ 동물미용관리사 자격검정안내




 시험 출제기준



■ 합격자 발표 확인 및 자격증 수령방법

- 합격자 발표 : 검정일 기준으로부터 1주일 오후 2시

- 합격자 확인 : 합격자 발표 후 본 평가원 홈페이지 개별 로그인 -> 마이룸 -> 합격여부 확인

※ 단, 검정자료가 본 평가원으로 도착했을 시 해당.


- 자격증 수령방법 : 합격자 발표 7일 이후 실기검정을 진행한 지정 검정장에서 직접수령

   ex) 동물미용관리사 2급 자격검정 (2014. 02. 10. 월 AM. 10시) 

→ 합격자 발표 : 2014. 02. 17. 월 PM. 2시

→ 자격증 수령 : 2014. 02. 24. 월 이후 검정장 도착 

(각 실기검정 시행한 검정장 도착여부 확인 후 개별 수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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